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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공하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대상, 금액, 기간 등은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거주 지역의 공식 웹사이트나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목차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 연령: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
- 소득: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주거 조건: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
- 재산: 총재산 1억 7백만 원 이하
청년월세지원 지원내용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
-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 2022년 8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상시 신청 가능
- nyj.go.kr
청년월세지원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확인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 지역의 공식 웹사이트나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