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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세액공제는 결혼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를 대상으로 신설된 세액공제 제도입니다.
결혼세액공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목차
결혼세액공제 적용 대상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완료한 거주자
결혼세액공제 공제 금액
배우자 각각 50만 원씩,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생애 1회)
결혼세액공제 신청 방법
해당 과세연도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 제출
결혼세액공제 유의사항
- 혼인신고를 한 해에만 공제가 적용되며, 이월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 시, 지출 규모에 따라 연봉이 낮은 배우자 명의로 지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