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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이 한 해 동안 얻은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 프리랜서, 임대소득자, 이자·배당 소득자 등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아래에서 좀더 자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다음과 같은 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 사업 소득: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 소득
✅ 근로 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근로소득
✅ 이자·배당 소득: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자나 배당금
✅ 연금 소득: 공적·사적 연금소득
✅ 기타 소득: 강연료, 원고료, 복권 당첨금 등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매년 동일)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홈택스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고
✔ 세무서 방문 신고: 직접 서류 제출
✔ 세무대리인(세무사) 신고: 전문가에게 위임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1️⃣ 총소득 = (모든 소득 합산)
2️⃣ 필요경비 차감 = (사업 소득자의 경우 비용 공제)
3️⃣ 과세표준 산출 = (총소득 - 공제항목)
4️⃣ 세율 적용 후 세액 계산🔹 종합소득세 세율 (2024년 기준)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200만 원 이하 6% - 1,200만 원 ~ 4,600만 원 15% 108만 원 4,600만 원 ~ 8,800만 원 24% 522만 원 8,800만 원 ~ 1억5천만 원 35% 1,490만 원 1억5천만 원 ~ 3억 원 38% 1,940만 원 3억 원 ~ 5억 원 40% 2,540만 원 5억 원 초과 42% 3,540만 원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
✔ 세액공제 활용: 연금저축,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공제
✔ 기부금 공제: 공제 대상 기부금 활용
✔ 소득공제 항목 확인: 부양가족 공제, 보험료 공제 등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 무신고 가산세: 납부할 세액의 20%
❌ 과소 신고 가산세: 부족한 세액의 10%
❌ 납부 지연 가산세: 하루 0.025% 추가💡 종합소득세 신고는 의무이므로 미리 준비하여 불이익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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