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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는 아내가 출산했을 때 남편(근로자)이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휴가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 법정 휴가 기간: 최대 20일 (유급)
✅ 사용 기한: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
✅ 한 번에 또는 나누어 사용 가능 ( 원한다면 4번 나눠사용 가능)*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 다써야하는 건 필수
📌 유급 적용 기준
- 20일 전액 유급 (중소기업 근로자)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대상
✔ 모든 근로자(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포함)
✔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 공무원 및 교사는 별도 규정 적용 (소속 기관 문의 필요)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방법
✅ 회사에 휴가 신청 (출산예정일 전후로 신청 가능)
✅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급여 신청📌 고용보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2️⃣ 로그인 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클릭
3️⃣ 필요 서류 업로드 (출생증명서, 급여 지급 확인서 등)
4️⃣ 심사 후 급여 지급 (1~2주 소요)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액
20일 전체가 유급휴가로, 세부적인 급여 지급 방식은 추후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확정될 예정
현재까지는 고용보험을 통한 급여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로자에게 휴가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이미 지급한 중소기업 사장님 이라면?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해서 지원 받을 수 있어요.)
배우자 출산휴가 주의할 점
⚠ 출산 후 90일이 지나면 신청 불가
⚠ 초과 사용 시, 초과분은 무급 처리 가능
⚠ 사업주가 휴가를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 신고 가능📢 배우자 출산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므로 적극 활용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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