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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최대 1년(12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육아휴직은 아래에서 좀더 자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육아휴직 대상
✅ 자격: 자녀가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대상: 모든 근로자(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포함)
✅ 고용보험 가입 필수 (6개월 이상 근무)📌 예외적으로 사용 불가능한 경우
-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고용직(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사업장 규모에 따른 제한은 없음
육아휴직 기간 및 사용 방식
✔ 1년(12개월) 사용 가능
✔ 부모 각각 1년 사용 가능 (부부 합산 2년 가능)
✔ 분할 사용 가능 (총 3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
✔ 육아휴직 사용 후 같은 회사에서 최소 6개월 근무해야 함📌 육아휴직 신청 기한
- 원칙적으로 사용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
- 예외적으로 긴급한 경우 조기 신청 가능
육아휴직 급여 (2024년 기준)
✅ 첫 3개월: 통상임금 80%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 4개월~12개월: 통상임금 50% (상한액 120만 원, 하한액 70만 원)
✅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근속 시 25% 추가 지급📌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2️⃣ 로그인 후 "육아휴직 급여 신청" 선택
3️⃣ 사업주 확인서 및 급여 신청서 제출
4️⃣ 심사 후 급여 지급 (매월 지급)육아휴직 사용 중 근로 가능 여부
✔ 월 10일 이내 근무 가능 (육아휴직 급여 일부 유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용 가능육아휴직 후 불이익 방지 (법적 보호)
🚨 해고 금지: 육아휴직 기간 중 및 종료 후 30일 이내 해고 불가
🚨 불이익 처우 금지: 승진, 임금 삭감, 부당한 대우 금지📌 위반 시 신고 가능
- 고용노동부 국번 없이 1350
육아휴직 2024~2025년 개정 사항
✔ 부부 동시 육아휴직 시 첫 3개월 급여 100% 지급 (상한 300만 원)
✔ 2025년 2월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기존 10일 → 20일)📢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법적 권리이므로 적극 활용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