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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장려금 신청
    유용한정보 2025. 3. 2. 18:32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 및 자영업자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로, 정기신청 반기신청으로 나뉩니다. 신청 기간과 지급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으니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

    1. 정기신청

    • 신청 대상: 2024년 연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지급 시기: 2025년 8월 말

    2. 반기신청

    • 상반기 소득분:
      • 신청 기간: 2025년 9월 1일 ~ 9월 15일
      • 지급 시기: 2025년 12월 말
    • 하반기 소득분:
      • 신청 기간: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 지급 시기: 2025년 6월 말

    유의사항:

    •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을 놓치면 추가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근로자, 사업자(자영업자), 또는 종교인이어야 합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가구 유형, 소득 기준,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① 가구 유형 및 소득 기준

    2024년 연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총소득 기준(2024년 소득 기준)

    단독가구 (배우자·부양자녀·부양 부모 없음) 2,200만 원 이하
    홑벌이 가구 (배우자·부양자녀·부양 부모 중 1명 이상 있음) 3,2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 (부부 모두 소득 발생) 3,800만 원 이하

    소득 포함 항목: 근로소득, 사업소득(자영업 포함), 종교인 소득,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등

     

    ② 재산 기준 (2024년 6월 1일 기준)

    •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재산에는 부동산(주택·토지), 자동차, 예금, 주식,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
    •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이하일 경우, 근로장려금이 50%만 지급됩니다.

     

    ③ 기타 요건

    • 신청자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함 (이자·배당·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신청 불가)
    • 신청 제외 대상: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 전년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ARS 전화신청: 1544-9944
    • 홈택스(모바일, PC):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
    • 인터넷 신청: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청
    • 신청대리: 평일 9시~18시(토·일·공휴일 제외) 동안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 대리 가능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세청 공식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홈텍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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